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(문단 편집) == 권한 == * 체포권 -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. 체포영장 발부권을 사법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 (공안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.) * 구속권 -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도 가능하다. 구속영장 발부 역시 사법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. (공안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.) * 수사권 - 체포와 구속은 물론이고 수사까지 다 한다. 정확히는 체포 및 구속은 공안부 인민경찰[* 단, 공안부 자체 구속은 기간이 24시간으로 매우 짧으며, 제대로 된 구속을 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법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.]이, 수사는 공안부 + 검찰원 인민경찰이 한다. * 불심검문 - 한국과는 다르게 거부하면 바로 연행된다. * [[신체검사]] - 불심검문 중 [[몸]]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는데, 이 역시 거부하면 연행된다. * 검열권 - 중국 내 모든 [[매체]]의 검열권도 가지고 있다. 중국이 [[검열]]이 빡센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해도 큰 권한이다. 한국도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이 [[보도지침]]으로 [[언론]]을 통제한 것을 연상하면 쉽다. * '''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즉결처분 가능'''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고 가정해보자. 한국이면 경찰관들이 몰려와 제압을 시도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[[테이저건]]을 쏘지만, 경찰은 좀 심하다 싶으면 미국 경찰처럼 총으로 사살한다. 물론 중국도 사람사는 곳이고 즉결처분을 밥먹듯 하는 막장은 아니지만,[* 한번은 어린아이를 던지고 [[노인]]에게 [[폭행]]을 가하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[[몽둥이]]를 들고 심한 위협을 가하자 보다 못한 경찰이 그를 제압한 후에 즉결처분한 사건이 있었는데, 중국 언론에서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었냐는 논조로 비판했고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람의 [[가족]]과 인터뷰하기도 하는 등 경찰의 총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다. 그래서 경찰도 체포할 때 웬만하면 곤봉이나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무기로 체포하려고 하며 총기는 비살상 무기만으로는 제압이 불가능하거나, 경찰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쓴다. 반대로 말하면 중국의 치안은 미국보다는 훨씬 좋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.]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 미국처럼 [[미국의 총기규제 논란/규제 반대론#s-13|총기소유]]가 합법이 아닌데도 즉결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다.[* 미국은 총기가 발에 채일만큼 흔하다 보니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권총이나 샷건을 들고 쏘며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왔을때 갑자기 경찰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총을 쏘는 등 별의별 돌발상황이 다 일어난다. 미국 경찰의 사망 원인을 보면 범인의 예상 못한 무기 사용이 많다. 그래서 경찰의 총기사용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것이다.] * '''[[국가 비상사태]] 시 [[법]]을 초월한 [[공권력]] 집행''' 계엄령 비스무리한게 내려지는 순간 법이고 인권이고 전부 무시하고 체포 구속 사형 집행이 무한정 가능하다는 소리. 주로 예상 가능한 사태로는 [[홍콩 민주화 운동]]이 대륙으로 확산되어 [[광둥성]] 등의 남방이 동요하는 것으로 이 경우 [[반분열국가법]] 적용이 가능하다. [[2014년]] [[우산 시위]] 당시 홍콩의 민주시위가 대륙으로 확산되려 하자 홍콩 정부는 우산 시위를 진압했으며 대륙에서는 경찰과 무경부대 등이 소요사태 확산을 대비했다.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로 아쉽게도 홍콩 사태에 대한 보도가 통제되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[[홍콩]] 방문을 금지해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확산되지 않았고, 광둥은 조용했다.[* 사실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는 했다. 다만 커지기 전에 전부 처리되었을 뿐이었다.] 이들이 가진 권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#제2장 직권|인민경찰법 제2장]] 항목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